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최고납부액 얼마나될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질병, 노령, 장애, 빈곤 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가적인 문제이자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힘들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가하고 있는 노인고령화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지고 더욱 어렵게 살게 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재해가 늘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가 개입해서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며 이렇게 노후의 빈곤층이 많아지면서 국가가 조세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혜택을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므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입을 강제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고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68마원까지 범위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신고월액이 30만원보다 작아도 30만원으로 기준소득으로하고 468만원보다 많아도 468만원을 기준소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른 최저 납부액은 27,000원 이며 최고 납부액은 421,220원 이라고 하는데요. 임의가입 최저 납부액은 90,000원 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나이가 들고 못받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연금은 반드시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공적연금제도를 세계에서도 170여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곳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았던 80년대 남미 국가들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연금을 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면 이 금액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가치로 재평가가 되어서 평가가 되어서 계산이 되며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으로 가입을 했다면 2018년도에는 이를 현재가치인 약 606만원의 소득으로 계산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매년 4월부터 작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여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그리고 국민은금 최고납부액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현재 휴폐업으로 인해서 잠시 사업을 쉬시는 분들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면 알아서 국민연금 내라고 하고 세금을 안내면 알아서 본인이 신청하라는 소리죠....????


아무튼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찾으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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