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극장을 가서 봤던 영화가 바로 84태권V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수중태권V가 나왔고 꾸준한 시리즈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난다. 당시 나와 같은 어린이들은 로보트 태권V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로보트 태권v 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인 마징가Z와 많이 닮아 있다. 이름도 비슷하게 태권V 마징가Z로 뒤에 영어가 붙는 것 까지 말이다. 그래서 끊임 없는 표절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태권V와 마징가Z는 서로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저번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로보트태권V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입업체 운영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V의 경우에는 만화 태권V의 저작권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번에 수입업체 운영자가 제조한 나노 블록완구가 태권V와 비슷하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따지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마징가Z와 그레이트 마징가를 표절한 로보트 태권V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의 입장은 로보트 태권V는 정식으로 등록된 저작물로 되어 있으며 마징가Z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로보터 태권V와 마징가Z는 독립적인 창작물로 독립적 창작물 또는 이를 변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재판부는 로보트 태권V의 경우에는 태권도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징가Z의 특징이나 개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입업체 운영자는 다시 로보트 태권V가 우리가 만든 완구와 많이 다르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유는 완구와 태권V의 앞에 새겨져 있는 V자 형태와 머리 위 빨강색의 뿔 그리고 이마 부분의 머리 띠가 동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징가Z도 가슴부분에 V자가 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징가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V는 가운데가 끊겨져 있는 반면 로보트 태권V의 경우는 가운데가 붙어 있는 형태로 다르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러한 논란은 끊기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표절논란... 제작자도 마징가Z를 많이 참고하였고 일부를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로보트 태권V를 만든 김청기 감독은 잡지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기계이고, 기계이면서 사람인 존재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마징가Z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마징가Z의 냄새를 안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징가Z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영향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마징가Z로 인해서 태권V를 만들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실사크기로 로보트 태권V를 만든다는 소리도 들렸고 CG를 이용해서 영화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한 것 같네요. 어렸을 때의 추억 마징가Z를 표절은 아니지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또래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로보트 태권V는 그냥 로보트 태권V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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