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과실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선변경인데요. 차선변경 과실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보니 급 차선변경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운전을 하는 분들 때문에 위험할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선변경과 끼어들이에 대해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자동차 간의 먼저 앞서나가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서 뒤에 있는 차량과 사고가 일어난다면 차선변경을 한 앞차가 뒤에 오는 차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방향지시등까지 모두 완벽하게 충분한 거리까지 두고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뒤차의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뒤의 차는 안전거리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으로 100%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차가 급하게 방향지시등이 없이 바로 끼어 들어서 내 차와 사고가 났다면 앞차의 잘못이 큽니다. 뒷차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선변경 과실이 앞차에 100%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거의 모든 차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험사들이 정해 놓은 것 대로 과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도 많아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죠.




위에 말씀드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차선변경 과실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과실비율이 10% 가산된다고 하며 후방을 잘 안본 운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앞의 차선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보시면되는데요.


주간에 편도 3차로에서는 앞의 차량이 3차로 운행중에 황색 예비신호 임에도 전방 횡단보도의 정지선 상에 정차하지 않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를 발견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2차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과실이 70%입니다.




야간에 편도 2차로라면 앞의 차량이 갓길로 운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으로 판단해서 유턴하기 위해서 1, 2차로를 횡단 유턴하여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하다 2차선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이 차의 과실이 80%라고 합니다.


주간에 편도 2차선에서 앞의 차량이 1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 오던 차량을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00% 과실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