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부의 금융기관에 재원을 적립하게 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서 근로자가 퇴직시에 적립된 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 후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분들은 퇴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취업을 할지 편안하게 연금을 받고 노령을 보낼지의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래의 참고 사항을 보시고 퇴직연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아래 보시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위의 빈칸을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이 되는 방식인데요.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를 넣으시면 평균연금계산기간이 나오게 되며 기본급과 수당을 넣으시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누르신 후에 평균임금 계산을 누르시게 되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며 퇴직금계산을 누르시게 되면 퇴직금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엑셀로 저장할 수 있으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제도는 총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는 경우와 하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해서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재의 경우에는 회사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회사가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미리 받을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결정이 되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 IPP계좌를 설정하여서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 개인형으로 나뉘게 되죠.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한 퇴직금 계산기로 위의 사진처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홈페이지에서 시물레이션 > 부담급 및 수수료 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prd/HP02030500.xml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깐요.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라고 한다면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을 해놓았다가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수준은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라면 퇴직금을 사외인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되며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중도인출이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재취업이 어렵다면 더욱이 더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퇴직연금 계산기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의 링크들 처럼 간단하게 퇴직연금 계산기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2



위의 퇴직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그래도 비슷하게는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재취업을 하시거나 여행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요. 무엇을 하건 힘내시길 바라겠으며 오늘도 화이팅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