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조건



이번시간에는 2019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조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심있거나 현재 신청 대기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되면 선착순이 아닌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점수제로 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입니다.




콜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아마도 전화가 안되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아래에 소개해 드릴 FAQ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의 경기도 청년통장의 신청기간으로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가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모집인원은 총 2,000명으로 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청년통장 콜센터인 1688-3185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통화가 힘들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저소득의 일을 하는 청년들이 3년간의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3년후에는 지원금 17만 3천원을 포함해 약 1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고취 자산형성 그리고 근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19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조건



자격으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로 출생년일은 1984년 5월 30일 이후에 태어난 분부터 2001년 5월 29일 태어난 분 까지로 하며 가구당 조건이 몇명이 되더라도 1명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상용직이나 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며 군복무자이면서 군복무 대체자로 사업기능요원 도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분으로 직장보험자 및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사 선정 후에 근로를 유지 할 수 없을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는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인데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분으로 한정이 되며 동거인이나 이제 태어날 아이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가구원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건강보험이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가산점을 부요하는 사항에서 위의 표에서처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한가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및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또한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그리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또한 중도에 해지를 했더라도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또는 불법적인 일에 종사를 하고 계산다면 신청이 안되며 한국마사회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집인원 총 2,000명이며 신청기간은 위에 말씀 드렸고요, 모든 파일 및 접수 서류를 마감시간인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모두 업로드 해야 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아래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제출서류로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확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이직을 했다면 두군대의 사업장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보험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지역보험가입자 또는 지역보험 피부양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빙서류도 필요로 하는데요.


건강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제출해야 하며 미납자의 경우 납부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가구원중에 면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도 필요로 하는데요. 역시 가구원들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격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장만 제출해도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5년이상 변동내역을 넣어서 1부를 필요로 하며 가구원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세대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5년간의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신청자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해당하는 분들은 추가제출서류를 포함하는데요.


●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위에 말씀드린 가산점이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중복신청이 안되니 이 중에서 한가지만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



자격조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자격요건과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서 자가신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총 7가지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을 해서 신청가능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가구원수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월납부액을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고객센터의 전화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시기 전에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FAQ를 미리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궁금한 것들이 대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몇가지만 알아보자면 가입자로 선정이 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통장을 개설, 적립식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를 해 준다고 합니다.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는 없으며 잔액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이체가 안되었다면 '경기도지원금'인 17만 2천원도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일 이후에 납입된 참여자 저축액에 대해서는 협력은행에서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승인된 경우에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3회 연속 적립하지 않거나 기간중 총 9회 초과 적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도해지가 되며 중도에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중도해지가 됩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어다면 통장은 해지가 되지 않으며 9개월간의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적립금 지원이 되지 않으며 저축기간도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군대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중도해지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2019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저번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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